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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 족발세트'먹은 편의점 알바 '무죄'에…검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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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06-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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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근무 5일된 편의점 점원이 5900원 족발세트 폐기시간을 착각하여 4시간 일찍 먹었다

- 편의점 점주는 점원을 횡령으로 고소

- 약식기소로 20만원 벌금형

- 점원은 정식 재판을 요청

- 정식 재판 결과 무죄

: 점원이 근무 5일차에 식품 폐기 시간을 착각했을 정황이 인정됨

: 점원은 5일 근무 기간 동안 15만원 어치를 자비로 구입, 만약 족발세트가 먹고 싶었다면 사먹었을 것

- 검찰은 항소

2022년 들어 가장 한심한 뉴스다. 검찰은 적당히가 없는거냐? 니네 식구들만 제외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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