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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4인 모임-9시 영업···미접종자는 '혼밥'만 된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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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1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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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유흥주점·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 인원이 4인으로 줄어든다. 또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갖춘 4인까지만 출입하고 결혼식장 허용 인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자문을 거쳐 이같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본은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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